데이터3법1 정보보호 법/제도 2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정의: 국가안정보장·행정 ·국방 ·치안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 및 관리시스템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함 중요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함지정기준1. 당해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관히라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4. 침해사소가 .. 2024. 9. 11. 이전 1 다음